경찰, 김학의 전 차관 체포영장 신청...'특수강간' 혐의

입력 2013-06-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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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혐의 내용은 수사 진행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52)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윤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김 전 차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출석 의사가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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