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민주화 졸속 입법 우려”

입력 2013-06-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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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살리기가 우선 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민주화·동반성장 관련 입법안에 대한 논의 본격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성급하고 일방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은 자칫하면 산업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법과 대리점업법·중소기업 적합업종제 등 동반성장에 관련한 이슈에 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입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을 만을 보호하는 정책은 산업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갑과 을 기업 모두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 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노사 간 관례적으로 유지됐던 부분을 입법화해 일률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현행 통상임금은 법원 판결 이전부터 노사가 합의했던 부분인 만큼 법제화에 앞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와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2010년 노사정이 향후 10년간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율 협의한 상황에서 법으로 근로시간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단축분에 대한 초과 급여를 삭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배 본부장은 기업의 정리해고 회피 노력 강화와 관련한 입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정리해고가 불가능해 회생 가능한 기업도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유환익 산업본부장도 동반성장 이슈에 관련해 ‘기업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법을 만들어 갈등을 부추기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을을 보호하려다 산업 자체가 붕괴하면 갑·을 모두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당사자간 자율적 해결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1%의 특수 사례를 위해 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함으로써 별 문제가 없는 99%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일괄 강화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경련의 경제민주화 입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우려 표명은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재계 관계자는 “사정당국의 조사 등 기업들의 압박이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이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앞장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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