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의심사고 제보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13-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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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사기 의심사고 동영상 제보 캠페인’의 제보영상을 심사하고 ‘블랙박스를 통해 본 자동차 보험사기 실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말까지 총 32개의 동영상을 접수했으며 이중 블랙박스 영상 14개를 우수 제보로 선정했다.

영상 속에는 고의로 자해하거나 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내는 등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 의심사고가 담겨있다. 금감원은 과거 동종사고가 여러번 발생하였거나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혐의가 확인된 일부 사례는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 또는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증거자료 확보 및 보험료 할인혜택 등 고려시 블랙박스 장착도 보험사기 예방에 유용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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