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9일 금감원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회계관행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 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에 대한 RBC제도 적용기준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RBC 금리리스크 산출시 해외채권에 대해 만기까지 전 기간의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에만 금리리스크가 감소되는 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보험사의 해외 장기물 채권 매입을 통한 금리리스크 관리 및 수익성 제고에 일부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해외채권에 대해 1년 이상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 잔존기간 전체에 대해 금리리스크 감소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사회기반시설금융(SOC) 투자관련 신용리스크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SOC사업에 대해 정부가 투자원금을 보증하는 경우 2%의 위험계수 적용했으나 개정안에는 정부가 투자원금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무위험 적용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영위사업중 정부로 부터 일부에 대해 결손보전을 받는 경우에도 전체 사업에 대해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적용했으나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을 받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무위험을 적용토록 개선하여 공공기관 사업 투자확대 여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회계처리 관행도 개선된다. 그동안에는 보험사가 법 위반 등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관행이 회사별로 상이해 비교가 쉽지 않았다. 또한 영업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논란 소지가 있었다.
이에 모든 보험사에 대해 금전상 제재금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토록 개선해 장기손해보험상품 분류기준에 벌금 등 법률비용 단독보장상품 개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금리·저성장 기조 지속 등에 따른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감안해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