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5개 종합건설업종(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중 대규모 토목건축 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어 타 업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수주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종합건설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업체는 현재 147개(지난해 시공능력평가 기준)에서 202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 9500억원(2011년 공사실적 기준으로 추산)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9월말 공포하고, 2014년에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