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성범죄 합의해도 처벌 ‘간만에 법다운 법’

입력 2013-06-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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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소식에 온라인에서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아청법(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활용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간만에 법다운 법이 나왔네요. 짝짝짝~”, “어른이 못나서 애들이 상처받는 한국, 정말 부끄러운 나라였다. 형량도 늘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무조건 강간이라고 고소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 성폭력 기준을 더 엄격히 강화해야 할 듯”, “남성 인권 위한 꽃뱀법도 만들어라. 여성만을 위한 법만 자꾸 늘어나네” 등의 지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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