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7일 백산OPC에 지난 2월 1일 사유가 발생한 소송 등의 제기(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에 대한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벌점 4.0점을 부과받게 됐다.
입력 2013-06-17 19:08
한국거래소는 17일 백산OPC에 지난 2월 1일 사유가 발생한 소송 등의 제기(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에 대한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벌점 4.0점을 부과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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