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7일 피에스앤지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을 철회한다는 공시번복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했다.
입력 2013-06-17 18:23
한국거래소는 17일 피에스앤지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을 철회한다는 공시번복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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