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이사회 CEO 추천권 강화....사외이사도 활동따라 보상

입력 2013-06-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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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硏 TF팀 논의방안 발표

앞으로 금융지주사 이사회 안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설치가 의무화돼 이사회의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외이사의 경우 활동성과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그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이 논의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내실화해 이사회가 회추위를 만들거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임추위로 바꿔 CEO 후보 추천을 담당토록 했다.

회추위와 임추위의 주요 역할은 CEO 승계 계획을 세우고 상시 CEO 후보군을 관리하며 CEO후보를 추천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이런 CEO 승계 원칙과 실제 CEO 후보 선임 과정은 외부에 자세하게 공시해야 한다.

경영진의 회사 자산 유용 등 '이해상충 행위'를 이사회가 감독하게 되고, 현재 경영진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는 금융회사 위험관리와 지배구조 정책 수립도 이사회의 권한으로 명문화된다.

사외이사의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추가될 방침이다.

특히 이사회는 앞으로 매년 사외이사의 재신임을 물을 수 있다. 금융사는 사외이사의 참여도 등 활동내역과 책임에 맞는 보상체계를 만들고 사외이사의 개인별 활동내역(겸직업무 포함)과 보수를 공시하게 된다.

공시하는 '보상'의 범위도 보수뿐 아니라 재화·용역제공 계약 등을 통한 간접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단일 안건으로 처리됐던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은 주총에 사외이사 개인별로 분리 상정하고 선임 단계별로 추천경위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감시를 활성화하고자 지배구조 정책·운영실태를 자세하게 설명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형 금융회사의 주주제안권과 주주대표소송요건을 일반 상장기업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 측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각 금융회사들이 이를 지키면서 시장의 감시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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