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2000시간으로 조정돼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활동폭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와 사용자측,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제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13일 제2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면위가 의결한 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고시를 산업현장에 적용한다.
근면위는 이번 의결을 통해 조합원 100명 미만 면제한도 구간을 통합했다. 이는 타임오프 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도 구간 재협상을 벌이기로 한 당초 합의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구간은 50명 미만과 50~99명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50명 미만 구간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1000시간 이내였다. 이를 하나의 구간으로 합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00시간으로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한도 구간은 기존 11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다. 노동계는 11개 구간을 6개 구간으로 줄이자고 요구했고 사용자측은 17구간으로의 세분화를 주장해 왔다.
이 같은 결정으로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노조 전임 근무자 1명을 둘 수 있게 됐다. 타임오프는 조합원 수에 따라 임금을 받는 전임자 수를 규정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가 단체교섭 등 노사 관련 업무에 쓴 시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주는 방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이 2000시간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이면서 전국 각지에 분포된 곳의 노조에는 기존 타임오프 한도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전체 조합원의 5%가 넘는 인력을 보유한 사업장 수가 2~5개면 10%, 6~9개는 20%, 10개 이상은 3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번 의결은 근면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 50명 미만 노동조합의 활동시간이 제도 도입전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됐으며, 지역분포 정도가 클수록 노동조합 활동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노조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으로 전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으나 노조 재정상황 등에 힘입어 현행유지를 했다.
김동원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최근 10여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전임활동이 30% 이상 줄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왔다”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이 줄었기 때문에 50인 미만을 늘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