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옥외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점검

입력 2013-06-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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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7월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옥외 가격 표시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오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전국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된 ‘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음식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제도다. 영업 규모 150㎡ 이상인 음식점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옥외 가격 표시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영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의 관심과 영업자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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