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저소득 가정에 연금보험료 1억5000만원 지원

입력 2013-06-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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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예정자 87명에게 지원키로

▲국민연금공단 김민수 업무이사가 11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주소지를 방문해 수급 예정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11일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57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예정자 87명에게 총 1억50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전국 각 지사에서 현지 실사 등을 거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입자를 선정, 최소 연금수급요건(10년)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납보험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신한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34명에게(2011년 12명, 2012년 35명, 2013년 87명) 지원했다.

이날 공단 김민수 업무이사 및 전국 지사의 임직원은 서울에 사는 공모(61·여) 씨 등 87명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국민연금 수급 예정증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 지원대상자 모두가 노령연금 최소 수급요건인 10년을 충족할 수 있게 돼 향후 매월 14만원에서 많게는 48만원까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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