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고용형태 공개 의무화

입력 2013-06-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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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형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규칙이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법안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용역이나 파견 등 소속외 근로자 현황을 사업주가 3월말까지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 등 제재 규정은 없다.

임서정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보험 전산정보 및 지방관서 확인 점검 등을 통해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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