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은 금호피앤비화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0억원 규모의 어음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7.30%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측은 “지난 2012년 10월 26일 원고(금호피앤비화학)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사용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가 금호산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어음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 상계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며 “이러한 상계의 항변을 포함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