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시화호에도 적용

입력 2013-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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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고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마산만에서 시행 중인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다음 달부터 시화호에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다른 해역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5개 특별관리해역 중 2007년부터 마산만에 시행해온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화호로 확대 적용하고 2015년부터는 부산연안에서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란 대상해역의 환경용량과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그 안의 범위에서 오염물질의 유입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제정해 총량관리 항목과 목표수질의 설정 방법, 오염원조사·오염부하량 산정방법, 오염부하량의 할당에 관한 사항,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산·울산연안과 광양만에 대해서도 연안오염 총량관리를 시행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해수부는 그동안 마산만과 시화호에 각각 적용되던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방침을 통합함으로써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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