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자전거 승차, 내달부터 토요일도 허용

입력 2013-06-09 23: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하철 자전거 승차, 내달부터 토요일도 허용. <사진출처=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허용되던 서울 지하철에서의 자전거 휴대 승차가 토요일에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7월 첫주인 6일부터 지하철 1∼8호선에서 토요일에도 자전거 휴대승차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내달부터 서울 시내를 지나는 도시철도 노선 중에 9호선과 신분당선을 제외한 1∼8호선, 중앙선, 공항철도 전 구간에서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일반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었고 평일과 토요일에는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한 채 승차할 수 있다.

시는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데다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71,000
    • +2.31%
    • 이더리움
    • 3,098,000
    • +3.2%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0.6%
    • 리플
    • 2,075
    • +1.47%
    • 솔라나
    • 132,700
    • +1.69%
    • 에이다
    • 398
    • +0.76%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32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00
    • +0.05%
    • 체인링크
    • 13,530
    • +1.05%
    • 샌드박스
    • 12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