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200원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수수로 절반 수준이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200원만 내면 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민원창구를 방문하거나 … 이용할 경우 똑같이 수수료 400원을 내야했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무인발급기 사용 할인 혜택이 생겼다.
개정안에는 수수료 감면 외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간소화 △최고장 발송 전 휴대전화로 사전 안내 △분실된 구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 명시 등 의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전입가구를 열람하려면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든 가능하다.
또 경매신청자나 신용정보업자 등 일부 열람권자에 대해서는 전입 가구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姓)만 표기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는다.
채무변제이행 등 최고장을 발송하기 전에는 본인이나 가구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알려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 회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