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영진 사장 등 8명 출금금지…KT&G에 무슨일이?

입력 2013-06-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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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리의혹의 경찰 수사…KT&G “관련없다” 해명

KT&G의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영진 사장 등 관련자 8명을 출국금지 시켰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2010년 KT&G가 청주 공장 부지를 매각하면서 모 용억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T&G는 7일 옛 청주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청주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매입 당사자인 청주시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약속 불이행으로 소송이 진행된 적이 있고, 재판부 중재 후에도 시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하고 장기간에 걸친 소송과정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게 돼 이를 타결코자 부지 매각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따라 KT&G는 과거에 회사 소유 부동산 관련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N사를 상대방으로 선정했고, 지난 2010년 7월 매각대금과 연동된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2월 KT&G는 청주시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N사는 계약서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KT&G 관계자는 “경찰측은 N사와 시 공무원 사이의 금품거래과정에 KT&G가 관여돼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성과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된 성과급을 지급하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회사가 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조사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은 최근 KT&G 청주공장 부지매각과 관련해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가 KT&G의 용역업체 N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N사 대표 A씨가 KT&G 측과 금품액을 협의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뇌물액이 6억6000만원에 달한다며 이는 A씨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KT&G에 보고 후 책정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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