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최대 1000만원 지원

입력 2013-06-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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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전세를 공급하는 내용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시세의 70%에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대주택 사업이다. 지원 대상에 따라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 리모델링 지원형(집주인 지원), 리모델링·보증금 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 등 3개가 있다.

이번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 소유주의 주택 가치를 높이면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대상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는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향후 예정에 있는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 이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은 규모가 85㎡로 완화된다. 또 5인 이상이면 전세보증금 한도가 2억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은 전세금 총액에 따라 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보기 때문에 전세를 많이 놓고 있는 임차인은 그만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해 결정된다. 지원 대상은 방수와 단열, 상하수도 배관과 창호, 보일러 교체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사로 한정된다. 단순 도배나 장판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 공사 등은 제외된다.

신청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10~28일 SH공사 매입임대팀에 방문하면 된다. 다음달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8~9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시범 사업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 공동체 유지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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