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 시험업체인 새한티이피의 오모(50) 대표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것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경화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는 6일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시험 성적서 위조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새한티이피의 시험 성적서 위조 규모와 경위, 한국전력기술을 상대로 한 로비의혹 등을 규명하려던 검찰의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달 30일 본격 시작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함께 청구된 문모(35) 전 JS전선(원전 부품 제조업체) 간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문씨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JS전선의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와 관련 같은 혐의를 받는 새한티이피의 내환경 검증팀장 이모(36)씨는 지난 1일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