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유공자 복지혜택 차별?...명예수당 등 지역·연령 따라 달라

입력 2013-06-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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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현충일이 58회를 맞이했지만 참전 유공자를 위한 정부의 수당과 의료비 등 복지혜택이 거주 지역 및 연령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수당의 경우 자치단체(거주지 기준)에 따라 최대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0개 지역은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해 6·25 등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별 참전 명예수당 지원액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보여 매월 1인당 1만~10만원으로 최고 10배 차이가 났다. 세종시는 10만원이었지만 인천과 대전시는 각 5만원, 서울시와 제주도는 각 4만원, 부산·대구·광주·울산시 각 3만원, 경북도 1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수당 지원이 없는 곳도 많았다. 경기·강원·경남·충남·충북·전남·전북도 등 나머지 7개 도는 참전 명예수당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참전 명예수당으로 매월 1인당 2만~10만원씩을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지원 범위도 달랐다. 일부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를 포함하는 반면 어떤 곳은 6·25 참전 유공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중복 지원하는 곳도 있었다.

참전 유공자의 의료 혜택도 거주지와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유공자는 본인부담 진료비의 50~100% 감면 혜택을 지원 받지만 보훈병원과의 접근성에 따라 혜택에 차이를 보였다. 보훈병원에서는 참전 유공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의료비 6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위탁 병원에서는 75세 이상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5세 이하 참전 유공자가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대전 등 대도시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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