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빌려 쓰는 시대, 리스계약의 개선점

입력 2013-06-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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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 교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산과 설비의 이용 형태 및 권리 관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과거에는 당연히 소유가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그 실질 이용 형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 이용 형태도 점차 발전해 전통적 리스 형태는 너무나도 일반화됐다. 현재는 그 이용 형태가 렌털, 나아가 카셰어링(Car Sharing) 형태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리스라고 하면 특정 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일정한 기간 동안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한 후 처분은 당사자가 약정하기로 하는 방식의 금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 리스를 통해 필요한 자산이나 설비를 큰돈 들이지 않고 사용하고 나아가 비용으로 이를 처리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 다만 경제적 강자인 리스 회사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 리스 이용자 사이의 불합리한 계약조항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규정손실금에 대해 일반적인 이해가 낮아 논란이 된다. 따라서 현행 리스 계약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리스 이용자의 중도해지 제한 특약의 유효성 문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제로 리스보다는 렌털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먼저 리스 계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이러한 특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견해가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 계속계약에서 사정 변경에 의한 중도해지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리스 회사가 중간 금융자 지위에 있으므로 리스 이용자의 중도해지제한 특약은 일단 유효하다고 한다. 다만 약관적인 성격을 가진 리스 계약에서 상대적 약자인 리스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고 논란의 소지도 있다.

그리고 하자담보배제 특약의 효력 문제다. 리스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리스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 이를 조사하므로, 이러한 위험을 리스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리스 회사가 소유자이고 이를 리스 이용자에게 사용토록 하는 것이므로 리스 목적물의 하자 문제는 원칙적으로 리스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지 않아도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청구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하자담보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리스 이용자의 위험부담 특약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리스 목적물이 어쩔 수 없이 훼손되었을 때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물론 리스 목적물이 리스 이용자의 점유하에 있으므로 리스 이용자의 통제영역 아래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누가 위험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리스 이용자가 위험을 부담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이와 달리 해석하고 있어 이러한 시각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규정손실금 문제에 대한 재정비다. 규정손실금에 대한 개념이 다소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그 금액범위도 좀더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리스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인 리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검토와 개선은 꾸준히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자동차 리스는 리스 분야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동차 리스는 자동차산업에 이바지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따라서 리스금융이 합리적 제도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행 리스 계약상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좀더 합리적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잡한 리스 계약에서 리스 회사 측에 좀더 구체적인 설명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리스 계약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 이용자의 불이익을 최대한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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