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제주도서 가짜경유 판매 적발

입력 2013-06-0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유소, 대형사용처 등 총 4개 업소… 영업방법 위반한 일반판매소도 적발

제주도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하던 주유소와 대형사용처 등 총 4개 업소가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최근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휴향지 제주도에 대해 가짜석유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주유소와 대형사용처 각각 2개 업소가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4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 성산일출봉 등 관광지 주차장 및 관광버스 차고지에 주차돼 있는 차량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결과 가짜경유를 판매하던 주유소 2업소와 대형사용처인 건설회사 2곳이 적발됐다. 또한 영업방법을 위반한 일반판매소 1개 업소도 적발됐다. 정밀시험결과 이들은 자동차용경유에 등유를 5%~15%까지 혼합해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등유가 자동자용 연료로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실제 제주도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하던 주유소는 2011년 5개 업소, 대형사용처 등 비석유사업자는 2010년 20건, 2011년 6건, 2012년 9건, 2013년 6월 기준 10건으로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3개월 미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사용처는 사용량에 따라 5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영업방법을 위반한 일반판매소는 8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1개월 미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95,000
    • -2.61%
    • 이더리움
    • 4,374,000
    • -6.16%
    • 비트코인 캐시
    • 807,000
    • -3.35%
    • 리플
    • 2,860
    • -2.22%
    • 솔라나
    • 190,500
    • -3.54%
    • 에이다
    • 572
    • -4.35%
    • 트론
    • 416
    • -0.72%
    • 스텔라루멘
    • 330
    • -3.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70
    • -5.35%
    • 체인링크
    • 19,220
    • -4.62%
    • 샌드박스
    • 180
    • -4.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