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투자 광고물 심사규정 개정

입력 2013-06-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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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금융투자광고물에서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문언이 좀 더 잘 보이도록 표시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4일 금융투자광고에서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광고규제 관련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광고에 관한 규정을 지난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투자자 의무고지 사항 활자 확대 △인터넷광고물에 중요사실 기재 의무화 △펀드수익률 기재시 보수차감후 수익률 표시 △장기펀드와 연금펀드의 수익률 광고 현실화 △이미지광고의 유효기간 완화(종전 1년→ 회사가 정한 기한)등이다.

변경된 규정은 오는 19일 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투자 광고의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일부 광고물의 비용절감 및 광고효과 제고로 업계의 영업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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