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금융민주화 법안 처리 앞둔 금융권 ‘긴장’

입력 2013-06-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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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이달 임시국회를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한 금융민주화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지주회사법, FIU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다수의 금융관련 법안을 집중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중인 금융위원회는 △자체 지배구조 내부규범 공시 의무화 △외부기관의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화 △사외이사의 보수·활동내역 공개 등의 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자회사의 인사나 주요사업 등에 깊숙이 관여하는, 이른바 제왕적 권력를 제한하겠다는 것.

하지만 초반에 거론됐던 금융지주 회장 연임횟수 제한 및 임기축소 등의 강력한 제재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TF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제도적 문제 보다는 금융지주 CEO의 제왕적 권력행사 관행을 바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모범규준이나 회사 내규를 고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계류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 개선안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국한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증권·카드·보험사 등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사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6개월 내 부적격 요건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처분토록 해 대주주 자격을 강제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삼성, 한화 등 재계 반발이 예상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재벌 오너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와 횡포에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보유주식 처분이라는 강력한 제재로 인해 보험이나 카드사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재계 및 업계 반발 뿐 아니라 여야 간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어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를 골자로 한다. 재벌의 금융·보험회사 사(私)금고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경제민주화 핵심내용 중 하나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활용 범위를 넓히는 FIU법도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여야가 FIU법·프랜차이즈법·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폐지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3개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지난달 31일 합의함에 따라 처리 가능성이 높다.

FIU법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FIU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 반복되는 저축은행의 경영부실 차단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대주주가 회삿돈을 본인의 쌈짓돈 처럼 쓰는 관행을 방지하고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 적발시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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