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미혼 가구주 포함

입력 2013-06-02 16: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방세특례법 이달 개정, 4월1일부터 소급적용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일 경우 만 20세 이상이면 나이 제한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봉양하는 미혼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만 25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또 20세 이상 기혼의 가구주가 형제·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 비속을 세대원으로 둔 경우에만 취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금주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늦어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4·1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4월1일 이후 주택 구입(취득)자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단독 가구주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현재 만 35세 이상에서 30세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50,000
    • -2.25%
    • 이더리움
    • 2,931,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08%
    • 리플
    • 2,014
    • -1.32%
    • 솔라나
    • 124,800
    • -1.73%
    • 에이다
    • 382
    • -2.05%
    • 트론
    • 419
    • -0.71%
    • 스텔라루멘
    • 225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20
    • -2.08%
    • 체인링크
    • 12,990
    • -2.33%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