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논란 구글 글래스, 얼굴인식 기능 일단 제외

입력 2013-06-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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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안경 형태의 스마트 단말기 ‘구글 글래스’에서 얼굴인식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일단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 글래스 출시를 앞두고 얼굴인식 기능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갑작스럽게 정책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이날 구글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메시지에서 “강력한 사생활 보호책 없이는 우리 제품에 얼굴인식 기능을 추가하지 않겠다”며 “구글 글래스의 얼굴인식 기능에 대한 주변의 관심과 우려를 경청한 결과 이 같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구글 글래스에서 얼굴인식 기능이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얼굴 인식 기능 글래스웨어(구글 글래스용 앱)를 현재로서는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정책상의 진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워가겠다”고 말했다.

구글 글래스는 사진 촬영과 길 찾기, 동영상 보기, 메시지 보내기, 인터넷 접속 등이 가능한 안경 형태의 스마트 단말기로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회의(I/O)에서 공개됐으며 내년 중 일반에 판매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얼굴인식 기능을 통한 원치 않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방지 대책을 묻는 서한을 구글에 보내는 등 구글 글래스를 둘러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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