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창 주의보…인터넷 이용자 대처 방법은?

입력 2013-05-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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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창 주의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팝업창 주의보'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은 28일 '인터넷 익스플로러 팝업창을 통한 피싱주의'를 공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팝업창 주의보'는 보안 인증 절차를 사칭한 팝업창에 관한 민원을 소개하며 이용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한다고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사이트를 통한 파밍(pharming) 방식과 달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과 동시에 팝업창을 게시하는 방식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며 "팝업창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이나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회사에서 시행 중인 보안강화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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