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갑의 횡포?…공정위 제소 당해

입력 2013-05-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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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10곳 “공사비 후려치고 특약 강요했다”주장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비를 후려치고 특약을 강요하는 등 일명 ‘갑의 횡포’를 일삼아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하도급 업체들이 최근 현대산업개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업계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 지하철 공사를 맡은 현대 산업 개발이 2년 전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을 해 7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찰은 이어져 5번째 입찰까지 갔고 결국 낙찰 가격은 211억 원으로 결정됐다. 첫 입찰 때 제시된 최저가(230억원) 보다 19억 원이나 낮은 금액에 계약된 셈이다. 현대산업개발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 사실상 의도적으로 유찰을 시켰다는 게 하도급업체들의 주장이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유찰시키는 것을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정당한 이유’도 대법원 판례는 ‘공사 현장 여건 ‘하도급 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하고 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측은 "공사예정 금액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추가수익을 내기 위한 추가입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업체들은 이 공사의 특약 조항도 문제 삼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측이 분류한 중대잘못을 저지르면 협의없이 서면통보만으로 하도급업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쓰도록 권장한다. 하지만 원청업체들은 편법을 동원해 이를 피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입찰을 진행한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 특약 부문도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한 내용으로 하도급업체들은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최근 본격 조사에 들어간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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