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지정 현황]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결과

입력 2013-05-27 11: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비스)자동차전문수리업

△권고사항: 사업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대기업은 공공시장 입찰참여 금지, 대기업은 해당산업 가맹점수 동결(총량제, 2013년 5월31일 가맹점 수 기준), 해당 산업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권고기간: 2013.6.1~2016.5.31

◇(제조)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 급식용 식사)

△권고사항: 사업축소(이동급식에 한함), 대기업은 정부조달시장, 학교급식, 군납시장에서 사업철수(단,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공개입찰에서 1차 유찰된 경우 또는 고객사가 타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인정)

△권고기간: 2013.6.1~2016.5.31

◇음식점업(한·중·일·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전문점, 그 외 기타음식점) 세부사항

△권고사항

-역세권

1. 역세권은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의 주변지역으로 함

2. 대기업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출점 가능

3. 패밀리 레스토랑은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왕복 6차선(이외지역은 4차선) 이상의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면적 1000㎡(300평)이상의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출점 가능

-복합다중시설

1. 복합다중시설은 건물 및 시설의 용도의 다중성을 불문하고 등기부등본 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연면적 2만㎡ 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 및 시설에서 출점 가능

3. 대기업은 본사 및 계열사(연결재무제표 대상)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시설에서 연 면적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출점 가능

-신규 브랜드: 대기업 신규 브랜드 허용

-외식전문 중견기업: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의 50% 이상)기준으로 도보기준 150m 초과 지역에서 출점 가능

△권고기간: 2013.6.1 ~ 2016.5.31(3년 간)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24,000
    • +0.42%
    • 이더리움
    • 3,268,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0.16%
    • 리플
    • 2,122
    • +1.53%
    • 솔라나
    • 129,800
    • +1.25%
    • 에이다
    • 383
    • +1.32%
    • 트론
    • 530
    • +1.15%
    • 스텔라루멘
    • 227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0.78%
    • 체인링크
    • 14,630
    • +1.46%
    • 샌드박스
    • 110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