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찰, 성접대 사건 연루 대우건설 압수수색

입력 2013-05-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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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모(52) 씨의 사회 유력층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4일 대우건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신문로 대우건설 본사에 수사팀을 보내 공사수주와 관련된 장부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윤 씨가 지난 2010년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 공사 하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에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골프장 공사 수주와 관련해 윤 씨와 대우건설 간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어 증거를 확보하려는 차원"이라며 "성접대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윤 씨는 각계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사업 수주 등 사업상 이익을 얻었거나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경찰 압수수색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 금품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과 별개로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거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과 소환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윤 씨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일단 김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되,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피의자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윤 씨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조사 내용을 검토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윤 씨는 지난 21일까지 경찰에 세 차례 소환됐으며 22일에는 경찰청에 자진출석해 1시간 가량 조사 내용 일부를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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