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김해에서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흥남유통’업체가 만든 ‘승경원 참기름’ 등 식용유지(참기름, 향미유) 6개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승경원 참기름’ ‘참진 향기름’ ‘참맛기름’ ‘다원 참기름’ ‘다원 참기름(참깨분)’ ‘참고소한 기름’ 등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제조된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된 업체는 무등록 장소에서 제조한 식용유지 제품을 다른 업체의 상호인 ‘승경원’ 과 ‘다원식품’으로 허위표시 해 판매해왔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