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잘 날 없는 한국GM… 노조, 사측 비정규직 전환시도 고소

입력 2013-05-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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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전 통보없이 비정규직 전환 시도는 위법”

한국GM의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GM이 잇따라 GM의 후속 모델 생산지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 충돌한데 이어, 회사 측이 일부 생산라인의 비정규직 전환을 시도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동조합은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 및 김모·윤모 상무가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지난 22일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이들을 고소했다.

한국GM 노조는 사측이 사전 협의 없이 부평공장의 조립1부 도어라인과 조립2부 차체제어모듈(BCM)라인의 사내 하도급 전환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사가 지난 2012년 8월에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단체협약 13조는 “회사는 노조원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작업일체 또는 일부를 외주처리 및 용역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9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국GM은 사내 하도급 추진에 대해 인정했다. 이번 추진과 관련된 한 임원은 지난 16일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조립 담당 내부적으로 (외주화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절차 상 문제가 있어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신규 엔진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인력이 더 필요해지자, 경비를 줄이기 위해 생산라인의 외주화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이 절차상 문제에 대해 인정했지만 노조는 쉽사리 물러나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항의가 나오자 일방적인 비정규직 도급화를 중단한 것일 뿐”이라며 “언제 또 다시 노조와 상의 없이 불법 사내 하도급을 실시할지 모른다”며 고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한국GM이 후속 모델 생산지에서 잇따라 제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전환까지 실시하려는 것은 본사 지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GM의 책임을 요구했다.

한국GM 관계자는 “노조에서 절차 자체를 문제 삼고 고소한 것 같다”며 “앞으로 고소가 진행되는 상황을 본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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