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비자금, 홍콩·버진아일랜드서 조성 의혹...수사 급물살

입력 2013-05-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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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CJ그룹 비자금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너 일가와 전현직 간부를 탈세혐의 등으로 출국 금지시키고 재무팀장을 소환하는 등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면밀히 파헤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CJ 계열사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 오너 일가 3남매와 전현직 회사 간부 등 사건 관계자 9명에 대해 탈세혐의 등으로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해 2008년 CJ그룹의 세무조사 자료 일체를 넘겨받았다. 또 CJ그룹 재무팀장(부사장급)인 성모씨 등 회사 관계자 1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CJ그룹이 버진아일랜드나 홍콩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려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 비자금 조성지로 지목된 홍콩 동일 주소지에 5개 계열사를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하고 해외 비자금 조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CJ 차이나와 CJ 글로벌 홀딩스, CGI 홀딩스, CMI 홀딩스, UVD엔터프라이즈 등 5개 업체가 모두 홍콩 완차이 지역의 빌딩 동일층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CJ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해외 법인을 통해 비싼 악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송금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CJ그룹이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통해 고가 미술품 1422억원어치를 사들인 점에 주목하고 해외에서 고가 미술품을 사들이면서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CJ그룹의 전체 비자금 규모를 수천억원대로 추정하고 자금 조성 경위 등에 대해서도 파악 중이다. 검찰은 또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해당 법인이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은 투자나 계약의 주체라는 의미를 가진 홀딩 컴퍼니의 특성 때문”이라며 “이 자체로 검찰 수사와 연관지을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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