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자는 관련 교육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하면 해당 과목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오늘 8월로 예정된 시험부터 적용된다.
초·중·고 교과군 또는 도서별로 인정도서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전부 개정안도 이날 공포했다.
심의회는 각 5명 이상으로 구성돼 △인정도서 인·결정 △인정 취소처분 △내용수정 요청 △가격사정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과 기타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민이 행정정보 공개 창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청과 직속기관, 학교는 안내·접수 창구를 설치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