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상품 약관심사 기간 단축

입력 2013-05-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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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약관심사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사전신고 범위 축소와 심사절차 간소화, 금융회사의 자체 약관심사 의무 강화 등을 통해 약관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상품 약관은 판매 전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은행 약관은 평균 37일, 카드는 44일, 연금은 8일 정도의 심사처리 기간이 소요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이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라 수수료 감면이나 폐지와 같은 금융소비자 이익을 증대하는 약관은 판매 전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 후에 보고만 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표준약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관에 대해서는 신고 후 2~3일 안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약식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 밖에 실무위원회를 통한 협업심사방식 도입, 약관심사 매뉴얼 및 표준약관 정비를 통한 업무 정형화, 금융회사 자체의 약관심사 의무 강화 등으로 심사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규제 완화로 은행 약관은 평균 17~21일, 카드는 16~20일, 연금은 2~3일 정도 심사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금융회사가 개발한 상품이 적기에 출시돼 경영효율성이 높아지고 소비자는 다양한 선진 금융상품을 접할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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