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핵심 법안 부상…'슈퍼 갑' 병원 횡포 막겠다

입력 2013-05-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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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가 오는 6월 국회에서 법제화를 통한 ‘슈퍼갑’ 병원 횡포 차단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종합·준종합 병원들이 약품납품 대금을 무려 19개월 뒤에 지급해 약품도매상이 흑자부도가 나는 등의 폐해가 빈발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핵심 법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갑의 위치를 앞세운 대형병원들의 약값대금 지급 지연이 만성화되고 있어 법제화를 통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여야가 각 상임위에 상정된 ‘갑 횡포방지법안’의 조기 처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6월 국회 약사법 개정안이 핵심법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오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약사법일부 개정법률안’은 ‘병원이 의약품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로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기한을 넘기면 연 이자 40% 이내에서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의약품을 납품받은 후 결제까지는 평균 7개월이 걸리고 일부 준종합병원이나 의료원은 1년9개월 뒤에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현행 약품비 청구 시스템은 병실 100인 미만은 제약사, 100인 이상은 도매업체가 의약품을 공급한다. 병원들이 사용 의약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심사 후 건강보험공단이 약값을 지급하고 병원은 다시 이를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건네는 구조다.

병원이 의약품 대금을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은 평균 30일 이내에 지급해준다.

문제는 의료기관들이 국민의 세금인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약품비를 받아간 뒤 이를 납품도매상이나 제약사에 곧바로 주지 않고 은행 이자놀이를 하거나 자체 운영비로 ‘전용’하는데도 아무런 제재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병원과 제약사·의약품도매상은 하도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60일 이내 지급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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