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드사용 내역 다 본다 … ‘원정 쇼핑족’에 제동

입력 2013-05-16 08: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용내역 관세청 통보, 해외 면세점은 실시간 통보… 새누리, 관련 법 개정

그동안 공항세관 직원의 눈을 피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해외에서 고가의 명품을 사들여 온 ‘원정 쇼핑족’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관세청이 해외 카드사용 내역을 직접 수집·관리하고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면세 기준인 400달러를 뛰어넘는 해외 쇼핑객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제대로 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길부 의원 대표발의로 16일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신용카드 발행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을 통한 물품구매 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다.

자료 입수 주기는 개인 사생활 보호 침해 우려를 감안해 월별로 하되, 예외적으로 과세정보의 발생빈도와 활용 시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신축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그간 관세청은 1년에 한 번 카드사로부터 일부 고객의 사용 명세를 전달받아 ‘블랙리스트’ 작성에만 활용해온 게 고작이다.

개정안은 또 관세의 과세부과제척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관세탈루 행위가 날로 복잡·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적발하고 입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 환급·감면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10년까지 늘어난다.

강 의원은 “최근 여행자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을 통한 외국물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과세정보의 부족으로 고가·사치품 등이 세금 납부 없이 반입되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르면 하반기 중 ‘해외 면세점’에 한해 신용카드로 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구입하면 카드 사용 명세가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바꿀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400달러라는 면세 기준이 17년 전에 정해진 것인 만큼 늘어난 국민 소득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고려해 면세 금액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72,000
    • -0.7%
    • 이더리움
    • 4,381,000
    • -3.16%
    • 비트코인 캐시
    • 813,000
    • -1.57%
    • 리플
    • 2,867
    • -0.76%
    • 솔라나
    • 191,700
    • -1.08%
    • 에이다
    • 577
    • -1.03%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30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3.37%
    • 체인링크
    • 19,240
    • -2.24%
    • 샌드박스
    • 18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