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드사용 내역 다 본다 … ‘원정 쇼핑족’에 제동

입력 2013-05-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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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내역 관세청 통보, 해외 면세점은 실시간 통보… 새누리, 관련 법 개정

그동안 공항세관 직원의 눈을 피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해외에서 고가의 명품을 사들여 온 ‘원정 쇼핑족’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관세청이 해외 카드사용 내역을 직접 수집·관리하고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면세 기준인 400달러를 뛰어넘는 해외 쇼핑객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제대로 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길부 의원 대표발의로 16일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신용카드 발행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을 통한 물품구매 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다.

자료 입수 주기는 개인 사생활 보호 침해 우려를 감안해 월별로 하되, 예외적으로 과세정보의 발생빈도와 활용 시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신축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그간 관세청은 1년에 한 번 카드사로부터 일부 고객의 사용 명세를 전달받아 ‘블랙리스트’ 작성에만 활용해온 게 고작이다.

개정안은 또 관세의 과세부과제척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관세탈루 행위가 날로 복잡·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적발하고 입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 환급·감면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10년까지 늘어난다.

강 의원은 “최근 여행자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을 통한 외국물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과세정보의 부족으로 고가·사치품 등이 세금 납부 없이 반입되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르면 하반기 중 ‘해외 면세점’에 한해 신용카드로 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구입하면 카드 사용 명세가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바꿀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400달러라는 면세 기준이 17년 전에 정해진 것인 만큼 늘어난 국민 소득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고려해 면세 금액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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