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권한 대폭 강화...금융권 관리감독·승인권까지

입력 2013-05-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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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위상이 공고해지고, 금융위원장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에 대한 관리, 감독, 승인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마련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에서 금융위원장의 권한을 확대해 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관리인의 대리인 선임 허가, 투자자문업에 대한 합병 인가권을 갖게 됐다. 또 금융감독원장 위탁업무의 처리결과 보고도 받게 된다.

보험규정 이해도 평가 결과 보고도 금융위원장이 받는다. 한국은행에 위탁돼 있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 수행과 관련한 절차적·실무적 사항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된다.

이밖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금융위원장이 맡는다. 여신전문금융협회 정관 변경 허가, 상호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절차도 금융위원장이 결정한다.

금융위원장의 기존 권한 역시 늘어난다. 소형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차원이라며 해당사 임원에 대한 제재 권한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추가했다.

이같은 조처는 경기침체 등으로 부실해진 금융권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지만,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금융위원장의 권한 강화로 금융권에 대한 장악력은 커지겠지만 감독기능이 중복되는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두 기관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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