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어린이집 폭행… 학부모들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입력 2013-05-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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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에 이어 직장어린이집인 정부세종청사의 어린이집에서도 아동 폭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어린이집은 해당 교사를 면직 처분했지만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직장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 따르면 지난 8일 세종청사 내 K어린이집에서 40대 여교사 최모씨가 만 1세 원아를 폭행해 학부모들의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에 들어갔다.

학부모와 등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화면에는 이 여교사가 화장지 상자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거나 이불을 잡아당겨 아이를 넘어뜨리고, 아이를 발로 차는 등의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 아동을 포함한 공무원 자녀 270여명이 이 곳에 다니고 있다.

세종청사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접한 학부모들은 "보는 눈이 많은 직장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니 할말이 없네요.", "직장어린이집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전국구로 아동 폭행이 일어나고 있네요.", "이런 기사 볼 때마다 어린이집에 있을 딸아이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라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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