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신화 ‘태창파로스’ 늦장공시 논란

입력 2013-05-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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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끼쪼끼'를 성공시키며 프랜차이즈 업계의 신화로 통하는 김서기 태창파로스 회장의 보유주식 반대매매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늦장 공시와 조회공시 답변 허위가 논란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회장의 보유주식 149만 5523주는 지난달 29일 전량 반대매매 당했다. 특수관계인인 김혜경씨의 249만7508주도 사흘에 걸쳐 매도됐다. 모스산업의 255만5469주도 장내 처분됐다.

비상장 계열사인 모스산업이 지난 2월 태창파로스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 모스산업은 김서기 회장이 지분 65%를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다.

하지만 주식담보 사실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최근 주가급락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한 부실한 답변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태창파로스는 2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답변 시점은 태창파로스 전체 주식수의 10%에 달하는 448만8500주가 이미 반대매매로 처분된 시점으로 회사측이 주가 급락 사유를 몰랐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한 자의 지분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일로부터 5거래일 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늦장공시로 김 회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주의나 경고 등 행정조치 또는 검찰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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