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지자체 국제행사 유치 제동

입력 2013-05-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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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용 최대 30% 국비지원… 잉여금 환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무분별하게 개최·유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제행사 심사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총사업비의 30% 한도에서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제행사가 지자체 책임하에 열리도록 한 조치다. 이전까지는 국고지원 수준에 대한 원칙이 없어 최대 45% 선까지 들쭉날쭉하게 지원해왔다.

또5억원 이상 잉여금이 발생하면 국고 지원 비율만큼 잉여금을 국고에 환수한다. 현재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국고에서 지자체의 국제 행사 상당 부분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국제행사 종료 후 남는 돈을 다시 돌려받지 못했다.

지자체의 국제 행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방법도 개선한다. 경제유발효과를 알아보는 경제성 분석뿐 아니라 정책적 분석도 포함하는 종합평가방법(AHP)도 도입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정착된 국제행사는 두 번째부터 약식 조사로 대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지방정부의 치적 홍보에 쓰이는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나 유치를 억제항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국제행사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국제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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