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무분별하게 개최·유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제행사 심사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총사업비의 30% 한도에서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제행사가 지자체 책임하에 열리도록 한 조치다. 이전까지는 국고지원 수준에 대한 원칙이 없어 최대 45% 선까지 들쭉날쭉하게 지원해왔다.
또5억원 이상 잉여금이 발생하면 국고 지원 비율만큼 잉여금을 국고에 환수한다. 현재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국고에서 지자체의 국제 행사 상당 부분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국제행사 종료 후 남는 돈을 다시 돌려받지 못했다.
지자체의 국제 행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방법도 개선한다. 경제유발효과를 알아보는 경제성 분석뿐 아니라 정책적 분석도 포함하는 종합평가방법(AHP)도 도입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정착된 국제행사는 두 번째부터 약식 조사로 대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지방정부의 치적 홍보에 쓰이는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나 유치를 억제항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국제행사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국제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