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1건 다운받은 20대 남성 입건..."소지만 해도 불법"

입력 2013-05-08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은 20대 직장인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아동음란물 단 한 개를 다운받았을 뿐이지만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적용된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은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5ㆍ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음란물 동영상 파일 한 개를 다운로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받은 동영상의 제목에는 '중학생'이라는 단어가 있고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동음란물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아동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아동음란물의 제작, 수입·수출·판매뿐 아니라 단순한 배포나 소지까지도 적발하는 등 최근 아동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놓고 네티즌들은 "다운만 받아도 입건이라니", "아동음란물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20대 직장인 당황했을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2: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81,000
    • -3.09%
    • 이더리움
    • 3,309,000
    • -3.92%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2.15%
    • 리플
    • 2,182
    • -3.24%
    • 솔라나
    • 135,000
    • -3.78%
    • 에이다
    • 409
    • -4.66%
    • 트론
    • 453
    • -0.22%
    • 스텔라루멘
    • 253
    • -2.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10
    • -2.75%
    • 체인링크
    • 13,800
    • -5.22%
    • 샌드박스
    • 125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