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가(家) 박삼구·찬구 회장 형제의 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 소유주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8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A씨는 “서울화인테크가 박찬구 회장의 위장계열사라고 말한 기억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화인테크를 위장계열사로 봤고, 이 회사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2011년 말 박찬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인으로부터 서울화인테크가 박 회장의 위장계열사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8차 공판의 검찰 측 심문에서 “그런 진술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당시 긴장하고, 정신이 없던 상황에서 진술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며 “만약 조사 당시 진술서 내용을 확인했더라면 절대 날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A씨는 박찬구 회장 변호인 측의 반대 심문에서 “차명계좌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측의 요청으로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서울화인테크 주주로 있을 당시 박삼구 회장의 측근인 B씨로부터 차명계좌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 그는 “4개 은행에서 각각 신규계좌를 개설해 도장과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소환 때 이를 진술했지만 추가 조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과거 서울화인테크의 주주 대다수가 박삼구 회장 측과 가까운 인물 들이었던 만큼, 이 회사를 박찬구 회장의 위장계열사로 지목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는 무리가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박찬구 회장의 9차 공판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