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판 작업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저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출판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IT분야 전문 출판업체인 한빛미디어는 약관을 통해 저자에게 개정판ㆍ증보판 작업 요구를 강요했다. 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한 저작권법과 달리,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재산권을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