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증권사 빅5 하반기 IB 진출한다

입력 2013-05-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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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기업M&A 자금대출도 가능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대체거래소(ATS)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익성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증권업계가 새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회는 재석 의원 200명, 찬성 186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자본시장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통과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들은 IB 업무가 가능해진다. 현재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는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개이다.

빅5 대형 증권사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기업공개(IPO), M&A까지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기업 인수·합병(M&A) 자금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60여개 증권사들이 서비스가 기존과 달리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업무 영역이 구분되면서 시장 분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5개 대형사는 기존 영업부문보다 큰 자본력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IB 업무를 확대하고 중소형 증권사는 중견기업 대상 고객 파이낸싱이나 IPO 등 회사별로 전문성을 특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오랜 숙원이었던 자본시장법 통과를 반기고 있다. 수수료 하락, 거래대금 감소로 부진의 늪에 빠진 증권업계가 회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며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규모에 따라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여 업계가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만큼 보완규정도 명시했다. 삼성증권사 등 증권사들은 계열 기업에 대해 기업 대출을 할 수 없다. 대출 규모는 과도한 대출에 따른 부실화를 막기 위해 총 한도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도 자기자본의 25%로 규정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권주의 임의처리 제한 △저가 주주배정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의무화 등의 자금조달 수단 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이밖에 부당이득 혹은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사범은 최소한 이득을 본 만큼 벌금을 무는 주가조작범죄 처벌 강화, 재벌 총수를 포함한 상장사 등기이사 등 임원의 보수 공시 등도 함께 통과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공포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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