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5월1일..."우리 회사 휴무여부 확인하세요~"

입력 2013-04-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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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인 5월1일은 휴무일까?

1994년 제정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5월1일 유급휴무가 실시된다. 은행, 대형마트 등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모두 휴무다.

일부 사업장은 정상영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단 노동자 대표와의 사전합의 없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56조와 제57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2조, 63조에 따라 일부 사업장은 제외되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 적용받는 주민센터, 경찰서, 보건소, 공립학교 역시 휴무가 아니다. 학교와 종합병원 역시 휴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개인병원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미국 시카고에서 벌어졌던 1886년 5월1일 총파업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매년 5월1일을 ‘메이데이(May-day)’로 선언한 데서 시작됐다.

세계 각국은 이 날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노동’이라는 단어에 계급의식이 내포돼 있다며 ‘근면성실하게 노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근로자’로 명칭을 바꾸면서 정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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