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하나은행 등 직장어린이집 모범기업 5개소 선정

입력 2013-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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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삼성전자, ASE 코리아, 하나은행 등 직장어린이집 모범 운영 기업 5곳을 최초 선정해 공개했다.

현재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대기업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 온 기업들로 삼성전자와 대만 ASE 그룹의 ASE KOREA가 선정됐다.

중소기업은 대덕테크노밸리 내 모범적인 공동직장어린이집 (55개 사업장 참여)인 뿌리와 새싹 어린이집이 선정됐고 금융기관은 현재 6개소의 푸르니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하나은행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의료기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시설 개선 및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늘푸른의료재단 보바스기념병원도 모범 사례로 꼽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523개 사업장 중 국가, 지자체 및 학교를 제외한 30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모범기업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이같이 선정한 것이다.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해 모범기업 선정·공개 및 홍보를 통해 사업장 사업주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이를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향후 정부는 사업장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는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모범기업에 대한 정부 포상을 추진해 사업주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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