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4년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과목 변경”

입력 2013-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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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과목이 대폭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전문성 있는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양성을 위해 각 시험과목을 변경하고 과목합격제, 절대평가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보험계리사의 경우 기존에는 제 1차 시험에서 경제학원론 및 경영학 중 택일하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경제학원론으로 통합된다. 외국어는 영어 및 일어 중 택일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영어 공인시험으로 대체한다.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및 보헙업법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추가되며 시험과목에 회계원리도 포함된다.

2차 시험 과목도 보험이론 및 실무, 회계학, 보험수리에서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으로 확대한다.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응시가 가능하고, 5년간은 과목별 부분합격이 가능하다. 합격자 결정방법도 제2차 시험 5과목을 모두 60점 이상 득점해야 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

또 손해사정사 종류 및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손해사정사의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복합적인 보험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불편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 구분도 단순화했다. 현재 제1종, 제2종, 제3종(대인·대물) 및 제4종 손해사정사에서 재물·차량·신체·종합 손해사정사로 변경된다.

제1차 시험과목은 각 종 보험이론을 손해사정이론으로 통합하고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된다. 제2차 시험과목은 해당 손해사정사 업무와 관련된 전문이론 및 실무과목 위주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기존 손해사정사는 종전 규칙에 따른 손해사정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12월말까지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개정규칙에 따른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로 전환등록이 가능하다.

또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거친 사람은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폭 변경되는 시험제도에 따른 응시원서의 접수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개발원(02-368-4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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