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지방세 신용·체크카드 납부서비스 실시

입력 2013-04-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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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지방세 신용(체크)카드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과 기업 모두 자동화기기(CD·ATM)·인터넷·자동응답시스템(ARS)·지자체 방문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해 신용·체크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CD·ATM을 이용한 지방세 신용·체크카드 납부는 전자납부 번호가 기제된 고지서만 가능하며 전자납부 번호가 기제 안 된 고지서는 전환 발급받아야 한다. 기업신용카드는 할부 납부만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1일 한도 내로 납부 가능하며 한도 초과시에는 증액하면 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신용(체크)카드 납부는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사이트 택스홈페이지를 방문 후 전자납부 번호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다.

개인 신용·체크카드는 카드 명의자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사용이 가능하며 기업공용신용·체크카드와 기업지정신용·체크카드는 각각 사업자 공인인증서와 지정자 개인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할 수 있다.

ARS를 이용한 지방세 신용·체크카드 납부는 납부기한 초과·납부액 과소 등으로 인해 체납·연체 등이 발생, 지자체로 부터 납부액을 고지 받은 경우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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